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종합반 학원강사의 근로자 여부(적극)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나, 귀 질의의 학원 강사가 비록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 수업내용.강의시간.시간표 등이 학원측에 의하여 정하여짐은 물론,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강의시간이 적게 편성된 날에도 출.퇴근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일반강사로 입사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부장으로 승진되는 등 학원의 인사관리에 편입되어 있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점들과 함께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학원의 강사는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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