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40시간제 도입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요지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5일근무를 노사간에 합의하였고, 쉬는 토요일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휴무일로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쉬는 토요일을 무급으로 명시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음. -단, 쉬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예시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209시간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주당 4시간이 유급처리되는 경우:22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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