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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만근일수를 줄인 경우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이하 “법”이라 함) 제49조에 의하면 업종 및 사업(장)규모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문의 경우 법에 따라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만근일수 26일을 사업주 방침에 따라 22일로 줄인 경우 줄어든 4일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또는 이를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문의한 것으로 보임. -귀 질의와 같이 월 만근일수를 26일에서 22일로 변경하여 법 개정취지에 맞게 주40시간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면 적법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줄어든 4일에 대하여는 달리 정황이 없는 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거나 법 제45조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개정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사용자는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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