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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40시간제에서 주44시간제로의 환원이 가능한지

요지

○ 주40시간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는 부칙 제1조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판단함. -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 경영악화 등으로 근로자가 감소하여 개정법 적용대상 미만에 해당하거나,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고 개정법을 조기 적용받다가 다시 적용특례 신고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차원에서 개정법이 계속 적용되고(같은 취지:개정법 시행지침, 근로기준과-6683, 2004.12.13) - 일정한 영업목적을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의 인적.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의 양도(영업의 일부양도 포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같은취지:대판 93다18938, 1994. 11.18) ○ 귀 질의의 경우 관리형태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탁관리시 위탁관리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이 넘어 주40시간제를 시행하던 중 자치관리로 관리형태가 변경되면서 해당 아파트의 상시근로자가 16명이라는 이유로 주44시간제로의 환원을 요구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 지를 문의한 내용으로 보이는 바, - 개정법을 적용받던 중 사업의 양도.양수 형식으로 관리형태가 변경되어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개정법 적용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한 경유라면 근로조건의 승계원칙 및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법이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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