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40시간제 하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할증률
요지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법 제25조와 같이 명문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고용형태에 따라 법적용을 달리하지는 않음.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이 개정법 적용 후 3년간은 최초 4시간에 대하여 25%가 적용될 것이며, 아울러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임금보전을 해 주어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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