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40시간제 하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할증률

요지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법 제25조와 같이 명문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고용형태에 따라 법적용을 달리하지는 않음.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이 개정법 적용 후 3년간은 최초 4시간에 대하여 25%가 적용될 것이며, 아울러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임금보전을 해 주어야 할 것임. 끝.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주40시간제 하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할증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