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 50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인지

요지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당사자가 당초 근로시간을 주 50시간으로 정하면서 동 근로시간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그 대가로 월 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현행법 해석상 허용되는 소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주간의 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주 50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인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