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거이전으로 인한 실업자직업훈련 중도 탈락자의 수강 횟수와 재수강 제한기간은?

요지

○ 관리68500-2085(`02.5.30)와 관련임. ○실업자직업훈련을 받고있는 자가 통학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여 현재 수강중인 훈련을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8조제2항을 적용, 훈련수강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 다만, 훈련을 8할 이상 수강한 경우에는 1회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되 제적되더라도 수강제한기간(3월)을 적용하지 않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