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거이전으로 인한 실업자직업훈련 중도 탈락자의 수강 횟수와 재수강 제한기간은?
요지
○ 관리68500-2085(`02.5.30)와 관련임. ○실업자직업훈련을 받고있는 자가 통학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여 현재 수강중인 훈련을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8조제2항을 적용, 훈련수강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 다만, 훈련을 8할 이상 수강한 경우에는 1회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되 제적되더라도 수강제한기간(3월)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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