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한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인출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잔여 예탁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우리사주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인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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