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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요방위산업체로부터 방산업무 일부를 하도급받은 회사 소속 근로자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쟁의행위 금지 여부

요지

헌법 제33조제3항 및 노조법 제41조제2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장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 소속과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금지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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