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주사원의 근로자 여부
요지
귀 질의 상 ‘택시회사의 주주사원’이 설령 당해 택시회사의 출자자인 경우라도 동 출자 직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 상 ‘주주사원’이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회사의 복무규정을 적용 받는 점,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임금교섭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 받는 점, 회사의 배차지정에 따라 승무를 하는 점, 업무수행과정에서 회사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의 업무지휘 감독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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