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을 결의한 시점 이후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현행 법 44조, 영 제25조, 규칙 제17조) 등의 현행 법령에서는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의 퇴직 등의 경우에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귀 질의에서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을 결의한 시점에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정변경도 가능하며 그 기간도 다양하므로 ''조합원의 퇴직시점으로 확대 해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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