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중 1일 파업시 주휴일 발생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게 주어야 하고, 이때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해 근로하지 않기로 정하여진 날과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여졌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행한 1일 파업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파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 근하였을 때 주휴가 발생되나, 불법쟁의행위라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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