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
요지
1. 주택관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을 하는 주택관리업자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각 사업장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소적 개념인 사업장(주택관리사업의 단위 장소, 예:아파트 단지 등)의 규모에 따라 선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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