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의 임금성 여부

요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같은취지:대법 94다55934, 1995.5.12.).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을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달리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 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