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요지
주한 외국공관은 고용보험 임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국근로자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음. 아울러, 한국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공확대 등을 위하여 동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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