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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휴수당이 포괄임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9.5.28. 선고 99다2881 판결) ◆ 다만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순수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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