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요지
○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러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거나 7일 간격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특정일을 정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매주 불특정한 날을 임의로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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