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이후 하도급 계약 연장에 따른 산안법 적용
요지
1. 질의 1 관련 ·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의 연장없이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2. 질의 2 관련 · 질의 1의 가능여부와 관계 없이 귀 질의와 같이 하도급 업체와 연장계약을 하고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 원도급계약서의 공사시간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연장되었다면 해당 기간동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4. 질의 4 관련 · 귀 질의의 원청사의 산업재해건수 인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원청의 사고사망자수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 - 잔여 공사 중 원청업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준공 이후 하도급 계약 연장에 따른 산안법 적용
고용노동부
P.C 판넬 생산 하도급 계약 및 P.C 판넬 조립공사가 과세되는 용역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재건축주택의 준공 이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국가 등이 2007.01.01 이후 계약 체결하여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18.3.31. 이전 분양 계약 및 사업자 등록등을 완료하고 ’18.4.1. 이후 취득하여 임대 개시한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중과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