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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준공 후 AS공사 재해율 귀속대상 질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 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재하도급 업체 포함)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 귀 질의의 준공 후 AS공사는 시공사가 진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하는 공사로 시공사를 발주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시공사가 도급을 준 AS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시공사의 사고사망자에 포함됨 - 다만, 사고경위 등에 따라 사고사망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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