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선의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하는 준설공사장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및 근무형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적법 여부
요지
○ 귀 질의1), 4)에 대하여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의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근로형태와 같이 5일 간격으로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휴가)이 반복되면서, 주.야간근무조는 1일 11시간씩 근무한다면 1일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일에 5일 이상 연속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위반된다고 사료됨. - 다만, 노사당사자의 합의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5일로 정하고, 5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에 대하여는 연속된 5일의 비번일 중에서 주휴일로 대체하여 전체적인 주휴일수가 동법 제54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주휴일수를 상회함과 동시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합계(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5일 연속 근로할 경우에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형태(예컨대, 1일 10.4시간 근로, 1.6시간 휴식시 주간 연장근로시간 합계는 12시간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귀 질의2)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근무표상 휴가기간 중 주휴일을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는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에는 동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유급으로 휴무한 것으로 하더라도 무방할 것임. ○ 귀 질의3)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귀 질의상의 준설선 내에서의 비번(대기)시간 동안 근로작 준설선 밖으로의 자유로운 외출이 허용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등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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