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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준용하는 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을 때 불이익한 변경인지

요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것이고(대법원 2004.2.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존의 복무규율,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것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 귀 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통해 공무직 등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휴가일수의 공제 등에 대해서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하위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적용하여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 질의에서 언급한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8시간 미만의 잔여 연차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 이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서 준용하는 법령이나 하위규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등을 준용한다는 취업규칙 내용은 변경이 없이 준용되는 규정의 변경에 의해 근로조건 등에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바(대법원2004.4.16. 선고 2003다40644 판결 참고), - 귀 처의 잔여 연차 처리 사항 변경의 경우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내용에는 변경이 없이 준용되는 「공무원복무규정」의 하위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변경에 따른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귀 처의 잔여 연차 처리 사항 변경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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