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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고장비 구입 후 해체작업 도급 여부

요지

· 귀 질의 상 A사가 사용하던 장비를 처분, 반출할 목적으로 B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장비의 반출을 위한 해체작업은 A사의 업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비의 해체 및 반출을 전제로 한 A사와 B사 간 매매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 B사가 C사에 장비 해체작업을 재도급하여 C사 소속 근로자가 A사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C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으며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A 사업주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C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작업장의 통제, 안전작업허가 등을 할 수 있음 · C사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A사와 B사 간 장비 매매계약 후 C사가 장비 철거부터 이동, 재설치 작업까지를 B사로부터 도급받아 C사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C사가 보험가입자가 됨 - 다만, 각 회사의 사업종류, 세부 계약사항 등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가입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니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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