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7.10.19.부터 중대재해 발생사실의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 시행령 별표13 4. 개별기준. 나호 - ‘17.10.19.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 치료받던 재해자가 ’17.10.19. 이후에 사망하면서 사업주가 재해자의 사망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승인 결정(산재여부 불분명시) 등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도 이때부터 주어지게 되고, - 그럼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라 상향된 과태료를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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