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대재해조사 등 관할

요지

1.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63호) 제22조는 사건의 관할은 ‘재해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 감독관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소속 감독관이 처리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이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 므로 재해가 발생한 △△빌딩이 동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B지방관서에서 동사건을 관할하는 것이 타당함 2. 동 사망사고가 업무에 기인한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인 ○○ 주식회사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가 있음 3. 동 사망사고가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지방관서가 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 사고 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무규정 제21조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산업안전보건법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규정한 법으로서 재해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빌딩 주차 관리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태적인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중대재해조사 등 관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