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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고용촉진 장려금 간상호조정

요지

1. 시흥고용안정센터-2812(2004. 7. 8),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17666 (2004. 7. 30), 천안종합고용안정센터-1181(2004. 8. 7)관련 임.(천안고용안정센터의 경우 질의 1과 관련) 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3제2항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이하 ‘단축지원금’이라 함)과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촉진장려금(이하 ‘개별장려금’이라 함)간의 상호조정, 단축지원금과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취업지원제) 및 타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고용보조금간의 상호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하니 동 지침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일한 대상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관련 행정해석(지원 68400-84, 2003. 2. 15), 각 고용보조금 제도의 중복지급 제한규정 등의 취지에 따라 고용에 대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단축지원금과 개별장려금간 조정방법 1) 단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 개별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으로 보아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함. 가) 사업주가 개별장려금 대상자를 단축지원금으로 선택하여 신청시에는 개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축 후 월평균근로자수”에 포한하여 단축지원금을 산정함. 나) 사업주가 개별장려금으로 선택하여 신청시에는 개별장려금을 지급하고 동 대상자를 단축지원금 산정시 “단축 후 월평균근로자수”에서 제외함 2) 근로시간 단축 전에 체용된 개별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단축지원금 지원한도로 인하여 중복지원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단축지원금을 지급받지 목하는 기간 등 단축지원금과 개별장려금이 중복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붙임자료의 ‘검토의견’참조)에는 조정하지 않고 개별장려금을 지급함 다. 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제 및 타부처 고용보조금과의 조정방법 1) 이중수혜를 금지하는 행정해석(지원 68400-84, 2003. 2. 15), 관련제도의 중복지원 제외규정(붙임자료 ‘2. 관련규정’ 참조)의 취지에 따라 단축지원금과 상호조정대상에 포함하여 개별장려금 대상자와 같은 방법(‘가’의 방법, 붙임자료의 ‘검토결과’참조)으로 조정함. 2) 취업지원제 및 타 부처 고용보조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상자를 단축지원금 산정시 “단축 후 월평균근로자수”에서 제외 함. 라. 유의사항 1)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조치 2) 단축지원금과 개별장려금간 조정되어 단축지원금 또는 개별장려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조정으로 인하여 지원되지 않은 단축지원금 또는 개별장려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조정으로 인하여 지원되지 않은 단축지원금 또는 개별장려금을 이중수혜금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권리는 소멸함. 3) 개별장려금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 단축지원금 지원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개별장려금 대상자는 단축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 4) 단축지원금은 분기단위, 개별장려금은 월 또는 분기단위로 지급되므로 월별로 중복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기단위로 판단해야 함을 사업주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바람. 5) 타 부처 지원금과 중복시 지원할 수 없음을 사업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단축지원금 지급시 해당여부 확인을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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