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관련
요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이 되어 지원금 신청시 처리방법 1.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판단방법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판단시「근로자」는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와 다름.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로 판단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수」는 고용보험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판단 ○ 개정규정적용특례 신고 관련 5인 미만 사업장은 특례 신고대상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특례신고대상임(근로기준과 확인함) ※ 근로자수 판단은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2003. 12)P81 참조→ 개정규정적용특례 신고시 근로감독과에서 판단 . 법 시행일 이후에는 매1개월마다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법의 적용여부를 판단 함. ○ 따라서,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판단하며, 고용안정센터에서 별도의 조치필요없음. 2.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 판단시점 ○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는 실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하로 줄어든 시점에서 판단. ※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수 3명인 사업장이 2003. 10. 1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2004. 4. 1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되어 2004. 5.1부터 개정규정적용특례를 받았다면 .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는 2003. 7~9월까지 3개월간 평균근로자수 3. 신청분기에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 지원여부 ○ 고용보험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지원제외 ※ 참고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었다가 제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근로자수 계산방법 지원대상 분기 근로자수 연인원의 합÷가동일수(실제 근로일수)의 평균이 5인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 주의할 점은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해서 계산. ※ 예를 들어 4/1 (월) 2일 (화) 3일 (수) ... 30일 (금) 5/1 (토) 2일 (일) 3일 (월) ... 31일 (월) 6/1 (화) 2일 (수) ... 29일 (화) 30일(수) 5명 4 6 ... 3 휴무 휴일 6 ... 4 5 6 ... 7 5 . 근로자수 연인원의 합 : 5+4+6...+7+5=326명 → 일용근로자, 1년미만 근로자 등 지원금 제외대상 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 . 가동일수 : 62일(휴무, 휴일 제외→상시근로자수 개념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제외) . 평균 근로자수 : 326명/62일 = 5.3→5명 초과 지원대상임 ○ 단축후 원평균 근로자수 산정 및 지원금 산정방법은 동일 . 지원대상 제외근로자를 확인하여 단축전, 후 증가한 근로자수 지원(지원한도 10%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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