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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계획 신고시점

요지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신규업종 진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 중(2004. 8월부터)에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를 제출(2004. 11월)하고, 동 신고서 내용에 신규업종진출은 계획신고서 제출(2004. 11월)이후인 2004. 12월경에 완료계획이라고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바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6제3항은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미리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사례의 경우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지원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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