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위원회에 대리인 참석 가능 여부
요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제9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컨소시엄 운영의 주요사항 심의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개인자격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대리인 선임이 불가하다 할 것이나, - 특정 기관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운영위원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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