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지원금 지원항목간 전용가능 여부
요지
컨소시엄사업 수행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그 연도별 최대 지원한도내에서 중소기업인 컨소시엄 참가대상 회원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 동 컨소시엄사업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지침」에서 정한 “운영비.정보시스템구축 등의 지원항목 및 지원비율”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함이 원칙인 바, 동 지원의 세부내역은 해당 컨소시엄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시설, 장비 투자 등에 대한 심의결과 등에 따라서 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동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없이 컨소시엄사업에 대한 항목간 전용은 불가함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컨소시엄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항목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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