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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 여부

요지

1.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는 사용자가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 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 하여야 함. 2. 근로자가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었으나 부당해고는 인정되어 원직복직으로 근로자 신분을 회복한 경우, 노조 규약상 해고에 관한 다툼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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