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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훈련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의미

요지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채용한 500인이하 제조업(시행령개정으로 모든 규모, 모든 업종으로 확대)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바, 훈련수료 후 다른 직장에 취직하였다가 이직한 40세 이상 훈련수료자를 6월 이내에 채용한 경우라도 특별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비록 채용예정인 근로자가 훈련수료 후 일시적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과 같이 연령이 40세 이상이고, 훈련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로(근로계약기간 1년이상) 새로이 채용한 500인 이하의 제조업체에서 채용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고, 또한 훈련수료 후 최초 채용된 업체가 소매업인 관계로 동 장려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현재 채용예정인 업체가 동 규정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수급자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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