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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기 위함으로써, -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의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안 마련 및 시행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전까지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여 귀 질의 내용대로 2013~2015년 기간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폐지되는 사업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 동 사업 이후에 추진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제도화”가 구체적으로 언제쯤 시행될 지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 알 수 없는 등 사업이 끝나는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경우를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사업의 계속지속성 여부, 향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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