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증기제조.공급, 폐수처리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요지
1. ○○산업단지관리공단은 113개 입주업체의 입주관리, 열병합발전소 및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 전기.증기.공업용수 등을 공급하고 산업폐수를 정화.처리하고 있는 바, 주요업무인 전기.수도(공업용수)와 위생사업(폐수처리)은 노조법 제71조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나 증기사업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폐수처리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공중위생사업을 규정한 것과는 달리 필수공익사업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있음. 2.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주요업무는 단일기업의 산업활동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염색공업단지 내 입주업체를 위한 시설로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동 공단의 업무정지 또는 폐지는 섬유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경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섬유산업에 큰 영향을 미침은 물론, 산업폐수 방류에 의한 수질오염은 국민건강의 침해와 생태계 등 환경파괴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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