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게차 운전대 노브부착

요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게차의 충돌, 끼임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제20조, 출입의 금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포크·버킷·암 등에 의해 지탱되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 ?(제38조, 작업계획서 작성)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시 해당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 추락·끼임 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 포함 ?(제39조, 작업지휘자 지정)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서에 따라 작업토록 지휘 ?(제172조, 접촉의 방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시 하역·운반중인 화물이나 하역운반기계에 접촉 등 위험시 근로자 출입을 금지 - 지게차 운전대에 부착된 노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지게차 운전 시 노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의 급선회로 인한 전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운전대에 부착된 노브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귀하의 말씀과 같이 노브를 제거하는 경우 운전대 조작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지도 시 전도 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지게차 운전대 노브부착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