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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관련

요지

1. 지게차 등 차량 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의 형태, 하역 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위험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안 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는바, 귀질의의 경우처럼 작업방법이 포함된 표준작업지도서에 추락·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 전대책이 포함되어 있고 운행 경로에 따라 1일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표준작업지도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지시키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게 시 또는 비치되어 있다면 지게차 운전 작업자가 표준작업지도서를 휴대하고 있지 않더라도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차량 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관한 작업계획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므로 귀질의의 경우 가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종료 후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벗어나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영역인 작업장소 및 통상적인 작업경로를 벗어나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작업계획의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통상적으로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종료 후지게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와 작업장소로의 이동경로의 경우 전방의 장해물 발생 등을 예측, 이에 따른 위험 예방 대책도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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