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반납받은 성과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요지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이외에 유가 증권, 현금, 그 밖에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임의적이긴 하나 사업주 출연금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 반해, 출연금이 어떠한 종류의 자산이어야 하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음. -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반납받은 성과급은 사업주가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사업주의 영업재산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업주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지급사유 무효로 반납받은 성과급을 사업주가 출연할 경우 이는 사업주 등이 사내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기금에 출연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사내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중소기업 등의 경우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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