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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노위 구제명령 불이행자의 조치방법

요지

○귀 질의 내용은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용사업주(도급업체 대표)가 동법 제6조 제3항의 고용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하였고, 이에 지방노동관서에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지시를 하였음에도 불이행하여 이를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으로 볼 경우,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어느 시점에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임.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고용의제 규정이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우리부의 종전 해석(고관 68460-573, 2001.5.11)의 취지를 따를 경우,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불법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므로, -사용사업주가 동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은 사용업체에서 불법파견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다가 더 이상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파견업체 또는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면서 사용 종료일로 정한 날 또는 실제 사용을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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