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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문인식기 사용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마지막 교시의 휴게시간을 훈련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대상자 중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여 출결관리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대 조치를 하고 있으며, 훈련시간의 편성이나 출석인정일수 등에 대해서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2007.3.12. 예규 제538호)을 준용하여 강의시간 운영은 주.야간과정 모두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적용하고 있음 - 다만, 훈련시간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내용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정인정 시간을 훈련시간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훈련시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50분 강의.10분 휴식을 적용하여 실제 강의시간 50분에 휴식시간 10분을 포함한 시간을 훈련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마지막 강의시간을 수강한 경우 마지막 강의시간 종료 후의 휴식시간 10분도 훈련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마지막 강의시간의 수강을 완료하지 못하고 퇴실하는 경우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는 수강생은 실제 퇴실시간을 출결시간으로 계산하고, 출석부를 사용하는 수강생은 조퇴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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