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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반 높이가 상이한 경우 최고 높이 산정기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중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공사”를 적용하는데 있어 대지의 고저차로 지상높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표면을 가중평균하여 높이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동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31m 미만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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