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방단체의 직할사업소에 설치.운영되는 기관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기
요지
○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6호는 개정법의 시행일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시립예술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직할사업소에 설치.운영되는 기관인 경우라면 위의 시행시기(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동법이 적용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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