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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을 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해 오다가 위탁계약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고용승계 여부

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복지관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B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운영비를 지급하며, B법인은 관장 이하 직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운영하는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A자치단체가 C법인과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B법인과 C법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C법인이 B법인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법적 의무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C법인이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B법인의 근로자로서 당해 ○○복지관에서 근무했던 퇴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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