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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 급식시설의 법 적용

요지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부과하는 제재 수단으로서 객관적 의무 위반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고,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 즉 고의 ·과실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자연인 ·법인을 막론하고 그 부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책임자는 행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상 책임자(의무자)로 정하여 진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동법상 의무자인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됨 ※ 다만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사법인과 다르며,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국가의 전체적인 통치기구를 구성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도로법 위반과 관련한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례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례가 있음 따라서, 이건 공립초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산업 안전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립초등학교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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