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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판단

요지

1. 질의 1 관련 ·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사업소는 - 지방자치단체의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특정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본청과 독립하여 경영되며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하므로, 별도의 법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소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2. 질의 2 관련 ·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는 산하기관은 별개 인격체로 각각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로서 각각 별개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 산하기관은 지자체의 사업장이 아닌 독자적인 사업체로서 해당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인 사업주가 됨 · 산하기관은 지자체와 구분되는 사업체로서 그 소속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체의 경영책임자인 산하기관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주체로서 처벌대상이 될 것임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되고,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12.7.30) · 질의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보건법(제10조), 지방자치법(제126조)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본청과 업무처리능력 등에 있어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 해당 사업장인 보건소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보건업”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인 보건소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도 단체장이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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