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총무부서에서 교육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정부교섭대표와 노동조합간 교섭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법령의 취지 및 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에 의한 노조 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공무원으로서 시 산하기관의 총무부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업무만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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