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시설에 대한 청소업무 등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여부
요지
귀 질의의 공무원(기능 9급)이 청사시설·재산의 보호 및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사시설에 대한 단순 청소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일용인부 관리 및 공공근로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