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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오물수거 사업을 다른 사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훈령을 폐지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요지

귀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는 ○○군에서 직접 환경미화원을 고용하여 청소업무를 담당케 하는 경우 동 업무만을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사업장의 판단은 우리부 지침 「근로기준법」 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근기01254-13559, ’90.9.26.)에 의거해야 하는 바, 환경 미화원이 수행하는 청소업무를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①장소적 독립성, ②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성이 있어야 함 - 따라서, 독립된 사업소와 환경미화업무에 대한 별도의 조직 및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고, 예산·회계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계리·집행됨으로써 독자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귀 질의상 불분명하나 이와 같이 장소, 조직·관리, 예산·회계 등에 있어 독립성이 없으면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동 업무가 지자체의 통상적 행정조직에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예산· 회계상으로도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동 지침 제3호에 의해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지 여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고 실제 환경미화업무를 하는 장소(도로 등)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하며 · 환경미화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 다른 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청 유권해석이 동 업무가 지자체에서 함께 수행되어 별개의 사업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집행기관(76113)의 업무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인 바, 귀 질의에서 환경미화업무가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위에서 말한 별도의 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인 장소, 조직·관리체계, 예산·회계의 독립성 여부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임. 귀 (질의 2)에 대하여 - ○○군에서 「환경미화원근무규정」을 폐지하고 「○○군비정규직인력관리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종전의 환경미화원근무규정에 의해 규율되던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퇴직금 등)이 저하되었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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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오물수거 사업을 다른 사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훈령을 폐지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