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배회사가 출연한 경우 관계회사의 근로자에게 자사주 배정이 가능한지
요지
◆ 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은 우리사주 조합이 없는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있도록 하여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재산 증식과 환금성을 확보 하기 위한 것이며, - 동법 제36조제1항 후단(현행 제36조)은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주주의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회사소속 근로자에게만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이 회사별로 구분 계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귀 질의는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경우 지배회사의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관계회사의 근로자에게도 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 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동법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은 관계회사 근로자의 지배회사 우리 사주조합에의 가입권한만을 부여한 것이고, 회사별 지원금액의 사용처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6조제1항(현행 제36조제4항)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 지배회사의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동법 제36조제1항(현행제36조제4항)에 따라 지배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만 배정되어야 하며, 관계 회사의 근로자에게 배정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