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동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서 객관적으로 종기가 정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3년 내의 기간에서 1년 단위로 수행기관 선정 계약이 연장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보이므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 업무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 업무에 배치·업무분장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