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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관할 행정관청과 신청주체

요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에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확장 적용될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사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되는 것이므로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동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행정관청은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해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2.동법 제36조제1항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대해서는 동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통해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하려는 “지역”의 범위에 따라, 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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