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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역적 구속력 적용의 한계

요지

노동조합법 제38조제1항(현행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2/3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동법에 의한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결정 공고가 있다 하여도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발효중인 사업장 근로자 또는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현재의 근로조건이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하려는 단체협약 수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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